“개인•소기업들 무료 세금보고 하세요”

ktimes

▶ 스몰비즈니스창업지원센터, 대행서비스

▶ 퀸즈•맨하탄•포트리서 내달 5~18일까지

 

올해 E-filing 세금 보고 허가받아

소상인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스몰비즈니스창업지원센터(대표 문휘섭)’가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 뉴욕한국일보 후원으로 개인 및 업주들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는 홍태명, 존 문, 박우하씨 등 센터 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들이 직접 ‘전자파일’(E-file)을 이용해 직접 세금보고를 대행 한다.

문휘섭 대표는 “올해 처음, IRS로부터 E-filing 세금보고 허가를 받아 예년과 달리 센터가 직접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표는 “바쁜 이민생활로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로 특히 저소득층 한인 및 소기업 한인 업주들의 많은 문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센터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센터 웹사이트(www.sba3.org) 혹은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장소는 퀸즈(55 Northern Blvd. Flushing)와 맨하탄(232 W 37St. #9A), 뉴저지 포트리(2067 Lemoine Ave)등 세 곳이다.
센터는 지난해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해 총 78건의 전화 상담과 48건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비즈니스 세금보고 문의도 10건 이상 됐다.

한편 매년 세금보고 시즌, 본보 후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몰비즈니스창업지원센터는 한인사회 경기 활성화, 특히 소기업 경기 활성화를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뉴욕한국일보와 BNB 하나은행 후원으로 마련한 소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전 2016 로컬경제 따라잡기 캠페인’은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 캠페인은 끝까지 참석한 인원이 91명이나 돼 소기업 경기 활성화에 대한 한인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엿보게 했다.

센터는 올 가을 두 번째 로컬경기 따라잡기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무료 세금보고 문의: 347-618-1009

이진수 기자  한국일보 기사

2015년 무료 세금보고.

기간 4/5/2016(화) ~ 4/18/2016(월)

비영리단체 ‘창업지원센터’가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일보 후원으로 개인과 업주들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3년째 무료 세금보고를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올해 세금보고 시기도 늦어진데다 바쁘게 살다보니 아직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이 많다”며 “많은 한인들이 제때 세금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인 세무·회계사들이 힘을 모으게 됐다”고 전했다.

세금 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서비스는

퀸즈(55 Northern Blvd. #LL Great Neck  NY 11021),

맨하탄(232 W 37th Street. #4Fl  New York NY 10018)

뉴저지 포트리(2140 Lemoine Ave, Fort Lee, NJ 07024) 등

세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www.koreatimes.com 기사

  • application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납세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효한 소셜 카드
  • 세금 보고서상 주소득자, 부소득자 및 부양가족의 생년월일
  • 모든 고용주에게서 받은 임금 및 소득 내역서 양식 W-2, W-2G, 1099-R
  • 은행의 이자 및 배당금 내역서 (양식 1099)
  • 모든 양식 1095, 건강보험 내역서
  • 건강보험 공제 확인서 (받았을 경우)
  • 전년도 연방 및 주 세금 보고서의 사본
  • 직접 입금에 필요한 은행고유번호(Routing Number) 및 계좌번호
  • 지불된 총 데이케어 (Day Care) 비용,데이케어 서비스 제공자의 식별 번호
  • 양식1095-A, B 또는 C, 적정부담 건강 관리 (Affordable Health Care)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