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무료 세금보고

 

기간 4/1/2019(월) ~ 4/15/2019(월)

비영리단체 ‘창업지원센터’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KEB HANA BANK 후원으로 개인과 업주들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6년째 무료 세금보고를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올해 세금보고 시기도 늦어진데다 바쁘게 살다보니 아직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이 많다”며 “많은 한인들이 제때 세금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인 세무·회계사들이 힘을 모으게 됐다”고 전했다.

세금 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서비스는

 

세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기사

  • application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납세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효한 소셜 카드
  • 세금 보고서상 주소득자, 부소득자 및 부양가족의 생년월일
  • 모든 고용주에게서 받은 임금 및 소득 내역서 양식 W-2, W-2G, 1099-R
  • 은행의 이자 및 배당금 내역서 (양식 1099)
  • 모든 양식 1095, 건강보험 내역서
  • 건강보험 공제 확인서 (받았을 경우)
  • 전년도 연방 및 주 세금 보고서의 사본
  • 직접 입금에 필요한 은행고유번호(Routing Number) 및 계좌번호
  • 지불된 총 데이케어 (Day Care) 비용,데이케어 서비스 제공자의 식별 번호
  • 양식1095-A, B 또는 C, 적정부담 건강 관리 (Affordable Health Care)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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